온타리오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, 취득금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LTT(Land Transfer Tax)라고 부르는데, 토론토 시에 있는 부동산일 경우는 여기에 MLTT(Municipal Land Transfer Tax)가 덧붙여서 부과되는데 2017년부터 토론토시 MLTT는 LTT 와 금액이 같아졌습니다.
취득세 계산은 다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. http://koms.ca/취득세-계산기
생애 최초 주택구입자(First-Time Home Buyers)의 자격에 해당되면 LTT는 $4,000까지, MLTT는 $4,47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$5,000에 해당하는 Tax Credit ($750 정도)도 세금 신고 시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. 즉,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를 $500,000에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취득세는 $12,950이지만 감면을 받으면 세금은 $4,475로 줄어 듭니다.
자격 요건은,
– 18세 이상
–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
– 취득 후 최소 9개월 이상은 주 거주지(Principal Residence)로 거주해야만 함
–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(공동소유 지분 포함)
– 만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, 그 배우자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
취득세 환급 신청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일어 나는 시점에 신청하여 차액분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보통은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합니다.
온타리오에서는 2017년부터 NRST(Non-Resident Speculation Tax)라는 명목으로 비 영주권자에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15%의 취득세를 기존의 취득세에 덧붙여 부과하고 있습니다. 대상 지역은 Great Golden Horseshoe Region(나이아가라부터 피터보로까지이며 런던, 오타와, 킹스턴 제외)이고,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주택 취득 시 자격이 안되어 15% 취득세를 냈다 할지라도 주택 구매 후, 온타리오에서 1년 이상 단절 없이 Full-Time으로 일을 했을 경우, 4년내 영주권 취득 시, “정규 학교” 2년 이상 Full-Time 학생 신분 유지 시는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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